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숫자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에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월급이나 국민연금을 247만원 넘게 받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이죠.

2026년 기초연금 기준과 지급액, 주택·예금·자동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원월 247만원
부부가구월 364만8,000원월 395만2,000원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월 247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247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아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247만원과 비교하는 것은 아래 방식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월급 전액을 반영하지 않아요. 1인당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5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250만원 - 116만원) × 70% = 93만8,000원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이더라도 소득평가액이 곧바로 250만원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함께 반영돼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는 ‘집이 몇 억원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단일 재산 기준이 없어요. 주택과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해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재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줘요.

지역 구분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해요. 이후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같은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거주 지역과 예금, 부채,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가격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까?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돼요. 특히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연 4%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의 일부 차량 등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어요.

2026년 기초연금 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당 월 최대 34만9,700원이에요. 2025년 월 34만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됐어요.

구분2025년2026년
노인 단독월 34만2,510원월 34만9,700원
노인 부부 합산월 54만8,000원월 55만9,52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돼요. 두 사람 모두 최대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 합산 지급액은 월 55만9,520원이 되는 셈이에요.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아요.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예요.

신청 후에는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사해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기준에 가깝다면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신청까지 해보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요.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어요.

2025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을 비교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026년 지급액은 1인당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이에요.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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